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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올릴수록 건강보험료는 같이 올라가는데, 배당은 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대표이사·고소득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줄이고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연 수백만 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지금 내 소득 구조가 손해 보는 형태인지 먼저 점검하고, 급여·배당 비율을 합리적으로 세팅해 보험료와 세금을 동시에 줄여보세요!
"무조건 월급만 올리고 계신가요?
2026년 최신 세율을 반영한 배당 전략으로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보세요."
[목차]

1. 왜 2026년에 다시 '배당'인가?
2026년의 경제 환경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법인의 사내유보금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법인에 돈이 쌓여만 있으면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 시 엄청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에는 '배당은 이중과세'라며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소득세율의 지속적 인상과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14%의 원천징수세율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배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2. 급여 vs 배당: 무엇이 더 유리할까?
급여는 법인에게는 '비용'이지만, 개인(대표자)에게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라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반면 배당은 법인에게 비용은 아니지만, 특정 구간까지는 매우 낮은 세율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 항목 | 급여 (근로소득) | 배당 (배당소득) |
|---|---|---|
| 최고 세율 | 최대 45% (지방세 별도) | 14% (2,000만 원 이하 시) |
| 4대 보험료 | 발생함 (약 18~20%) | 발생 안 함 (일정 기준 이하) |
| 법인 비용처리 | 가능 | 불가능 (이익잉여금 처분) |






3.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 원'의 마법
배당 투자의 핵심은 연간 2,000만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금액 이하로 배당을 받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단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금만 내고 상황이 종결됩니다.
만약 대표님의 급여가 이미 고세율 구간(예: 35% 이상)이라면, 추가로 급여를 2,000만 원 올리는 것보다 배당으로 2,000만 원을 받는 것이 최소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 및 건보료 절약 효과를 가져옵니다.






4.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배당 전략
많은 대표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배당받으면 건보료 폭탄 맞는 거 아냐?"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 직장가입자인 대표님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추가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2,000만 원 이하 배당 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ZERO
- 2,000만 원 초과 배당 시: 초과분에 대해 약 7~8%의 보험료 부과
따라서 가족 주주가 있다면 배당을 분산하여 각자 2,000만 원씩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5. 차등배당과 법인세 이중과세 회피법 (Gross-up)
배당은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주는 것이므로,
국가에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부를 깎아주는 'Gross-up(배당가산)'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배당소득세율은 표면적인 수치보다 낮아집니다.
가족을 주주로 참여시키세요 (지분 분산)
자녀나 배우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대표님이 받을 배당을 자녀에게 더 많이 주는 '초과배당'은 현재 증여세 이슈로 인해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지분율에 따른 배당은 2026년에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금 이전 통로입니다.






6. 2026년 실전 절세 플랜: 5:3:2 법칙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2026년형 법인 자금 인출 황금 비율입니다.
법인의 법인세 절감을 위해 대표자의 급여는 적정 수준(연봉 8천~1억 선)으로 세팅하여 비용 처리를 극대화합니다.
매년 결산 시 대표자 및 가족 주주에게 인당 2,000만 원 이내로 배당을 실행하여 14%의 낮은 세율로 현금을 확보합니다.
나머지는 퇴직금 추계액으로 적립하거나, 법인 명의의 장기 자산으로 운용하여 훗날을 도모합니다.






7. 세무조사 피하는 배당 절차 및 주의사항
배당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돈을 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무시하면 '가지급금'이나 '횡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익잉여금 확인: 배당은 반드시 법인에 '이익'이 쌓여있어야 가능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 정기배당은 정기주총, 중간배당은 이사회 혹은 임시주총 결의가 필수입니다.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배당금 지급 시 15.4%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지분율 준수: 특별한 사유 없는 차등배당은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지분율대로 정직하게 배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대표님을 위한 최종 요약
- 급여 인상은 건보료와 소득세를 동시에 올리지만, 배당은 세금만(그것도 낮게) 낸다.
- 가족 주주를 활용해 1인당 2,000만 원의 분리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자.
- 배당은 법인세 비용처리는 안 되지만, 이중과세 방지 혜택(Gross-up)이 있어 실제로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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