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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만으로도 정신없는데, 세무 신고·납부기한까지 놓치면 가산세로 손해가 커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원천세(매월 10일)부터 부가세·법인세·중간예납까지
월별 핵심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져 “한 번만 놓쳐도” 바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글 하나로 2026년 법인 세무일정 캘린더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니,
지금 바로 저장해두고 그대로 따라가세요!
"사업하랴, 영업하랴 바쁜 대표님들을 위해
2026년 놓치면 안 될 세무 일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

1. 매월 10일: 가장 중요한 '원천세' 신고
법인 사업자가 매달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원천세 신고'입니다.
대표님 본인을 포함해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두었다가 대신 내주는 날입니다.
- 신고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3.3%),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 신고 기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2.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자 현황보고
1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첫 번째 큰 고비입니다.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1월 25일까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정산하여 신고하는 날입니다.
2026년 1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기한은 1월 26일(월)까지 연장됩니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사업자(학원, 병원 등)라면 지난 1년간의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3. 2월: 연말정산의 달, 꼼꼼하게 챙기기
2월은 직원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직원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세금을 더 낼지, 돌려받을지 결정합니다.
대표님도 근로소득자이므로 본인의 연말정산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모든 직원의 소득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4. 3월: 법인사업자의 주인공 '법인세' 신고
3월은 법인 대표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분할 납부(분납)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4월 / 7월 /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법인은 1년에 총 4번 부가가치세 관련 일정이 있습니다.
- 4월 25일: 제1기 예정신고 (1~3월분)
- 7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 (1~6월분 총괄)
- 10월 25일: 제2기 예정신고 (7~9월분)
예정신고는 직전 기수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에게 의무입니다.
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금액만 내는 '예정고지'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6.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 내는 세금
8월은 법인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 기간입니다.
3월에 냈던 법인세의 딱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해서 낼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너무 안 좋다면 가결산을 통해 세금을 줄여서 미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7. 2026년 월별 세무 일정 한눈에 보기 (표)
이 표를 복사하거나 캡처해서 사무실 책상에 붙여두세요!
| 월별 | 주요 세무 일정 | 기한 및 비고 |
|---|---|---|
| 매월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
| 1월 |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 1월 26일(월)까지 |
| 2월 |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 연말정산 | 2월 10일 / 2월 말 |
| 3월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3월 31일(화)까지 |
| 4월 |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 | 4월 27일(월)까지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소득 있는 경우) | 6월 1일(월)까지 |
| 7월 |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 7월 27일(월)까지 |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 8월 31일(월)까지 |
| 10월 |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 10월 26일(월)까지 |
| 12월 | 결산 및 재무제표 준비 | 연말 마무리 |
대표님을 위한 세무 사고 예방 팁
- 주말이면 다음 날: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로 자동 연장됩니다.
- 증빙은 생명: 세금 신고보다 중요한 건 영수증, 세금계산서 보관입니다. 5년 동안은 버리지 마세요.
- 홈택스 알림: 국세청 홈택스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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